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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의거하여 남해군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조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·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