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해군사회복지협의회'근로기준법 실무'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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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남해시대2023.11.16.보도>남해군사회복지협의회'근로기준법 실무'교육


남해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0일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다목적실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.〈사진〉

 이번 교육은 노무사를 초빙해 근로기준법, 휴일 및 휴가제도 이해, 임금에 대한 이해, 근로관계 종료, 직장 내 괴롭힘 금지, 실업급여제도 등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체계의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.

 강의를 맡은 노무법인 해마루의 황미나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임금, 연차, 근로관계 종료를 중점으로 기관에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가 챙겨야 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.

 이길한 회장은 "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면서 현장에 맞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고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교육이었다"고 밝히고 "앞으로도 군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 한편 남해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뿐 아니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(VMS) 양성과 보수 교육, 고등학생와 대학생자원봉사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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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중봉 기자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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